사랑과 믿음이 의료실력과 만난 삼성미래여성병원

병원소개
병원소개 재증명 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안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제증명서 발급안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발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의무기록(검사 결과지, 초진기록지, 경과 기록지, 입·퇴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사진 있는 것이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음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가능시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시
(서류에 따라 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치의 시간표 확인 후 내원해주세요)

TOP